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7. 4. 04:00경 충주시 E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C와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02:15경 충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I가 물건을 정리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11,93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21:55경 충주시 관아2길 22에 있는 관아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를 양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부서뜨려 시가 19,5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98] 피고인은 2015. 3. 14. 02:2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평소 피해자 D과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3cm, 총 길이 2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겨누며 “너희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과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과도로 피해자 C의 배를 쿡쿡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