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 제386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제228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8715 판결 참조).원고들이 그 부존재, 무효확인 아니면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원심 판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후임임원을 선출한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어떠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별이해관계인 및 자기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상법 제386조 소정의 이사결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