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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8703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4다870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창원)2014나1341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3. 27.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후 2015, 3. 30. 개최된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대표이사로 원고 A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서 선임된 나머지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등 사유로 더 이상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된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들이 선출되어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3. 30.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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