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2. 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인 원고와 원고의 처 D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임처리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허위의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D를 퇴임하게 한 것인바,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사유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7. 3. 14.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