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1 2015가단75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 D, E, F은 각 7/49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담당기관인 순천시(당시 ‘승주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토지보상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1973. 11. 14.부터 일반공중에 제공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속국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처럼 원고는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73. 11. 14.부터 20년이 되는 1993. 11. 13.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마.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순천시가 J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 I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