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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8 2015가단75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B 도로 1,031㎡에 관하여 1993. 11.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순천시 B 도로 1,031㎡에 관하여 토지보상 협의과정을 거쳐 도로부지로 편입한 다음 서울-순천간 고속국도 3호선 공사를 시행하여 1973. 11. 14.부터 현재까지 고속국도로 일반공중에 이용제공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를 개시한 1973. 11.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11. 13.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도로 소유명의자인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1993. 11. 13.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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