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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7 2015가단72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B 도로 1,074㎡ 중 1/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광양시 C 답 37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72. 12. 당시 D(1/4 지분), E(1/2 지분), F(1/4 지분)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325평이 1972. 12. 30.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고, 1979. 9. 1. 단위환산등록을 거쳐 광양시 B 도로 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D은 1944. 6. 12.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G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G는 1989. 1. 12.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H의 건설을 위하여 1971. 12. 8. 고속국도법에 근거한 대통령령 제5868호에 의해 고속국도의 노선이 지정되고, 1972. 5. 4. 건설부고시 I로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마. 원고는 1973. 11.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남해고속국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92. 12. 29.경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실제 소유자인 망 G로부터 협의취득하고 그 무렵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72.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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