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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987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음에 있어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 공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K으로부터 M 주상 복합 상가의 분양 대행권을 받기로 약속 받았으나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위 분양 대행을 공동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며, 2007. 7. 5. 이후 피해자 G에게 합계 6억 3,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다가 제 1 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 주상 복합 상가와 관련하여 K에 공탁금을 걸 돈이 필요하고, 6개월이면 사업이 정리된다고 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G이 기존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투자한 인천, 천안, 대구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제안으로 친구인 피해자 H까지 끌어들여 월 4% 의 고율의 사채를 빌려 7억 5,000만 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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