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J은 강화군의 동 주향 사설 K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및 2차 토목공사( 이하 ‘ 강화군 K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고, 위 피고인은 강화군 K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설 시한 대전시 L 주상 복합 신축공사( 이하 ‘ 대전 L 공사 ’라고 한다) 와 홍천 M 관련 공사에 관한 피고인들의 일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AC과 피고인 A의 사업에 동조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일에 동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청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 J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2억 8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2억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편취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