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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도4641 판결
준강간
사건

2018도4641 준강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V, W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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