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부터 2016. 10. 21.까지 용인시 수지구 C 건물의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1. 경부터 청각장애 2 급으로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아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위 상가 건 물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09:00 경 위 C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놀며 술을 마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바람 둥인 것 같다.
나이 먹어 가지고 왜 그래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들과 놀면서 돈을 썼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 돈 많고 돈 쓰는 거 나한테 자랑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