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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5.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놀이터에 자주 오던 피해자 I(여, 15세)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2급으로 당시 사회연령이 4.9세에 불과하여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로 온 피해자를 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I(여, 15세)를 알고 지낸 자로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2급으로 당시 사회연령이 4.9세에 불과하여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3:00경 충북 음성군 K 인력사무소 지하 L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다방 내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위 다방으로 내려가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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