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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8 2016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여, 66세), 피해자 F( 여, 49세), 피해자 G( 여, 52세) 은 청각 및 언어장애 2 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7. 경 농아인 협회 원들의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피해자들이 유자 수확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자작업 일을 중개해 주고 직접 유자 수확 일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전 남 고흥군 H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18:30 경 전 남 고흥군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9.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전 남 고흥군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7. 1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9:00 경 피해자의 집 앞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M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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