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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8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구미시 송정대로 48에 있는 비엔케이 캐피탈 구미 출장소에서, B 벤츠 GLK 220 차량을 피고인의 처 C 및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중 48,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5. 4. 10.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3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구미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39,009,9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여신통합 조회 등,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매매 계약서, 자동차 인도 명령, 대출심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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