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115번 길 71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 씨엔 엠에서 B 중고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를 처 C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근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의 채권 가액 1,000만 원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출원리 금 상당액 (21,534,188 원) 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승용차의 담보가치 상당액( 채권 가액 1,000만 원) 을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참고인 A 수용사실 자료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