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4』( 배 임) 피고인은 2016. 2. 2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E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45,120,000원을 대출 받고, 다음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31,584,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전당포 ‘F ’로부터 5,3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2017. 9. 19. 경 위 전당포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찾은 후 재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차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5,1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9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 10:52 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1동 403호에서 퀵 서비스 기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통 장 한도가 몇 시간 뒤에 풀리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70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줄 테니 그 카드에서 70만원과 심부름 비용 12,000원을 뽑아 가라 ”라고 말하고, 위 주소지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건네 준 체크카드는 거래가 되지 않는 카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체크카드를 건네 준 후 바로 분실신고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탁하는 대로 70만원을 송금해 주더라도 위 70만원과 심부름비용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