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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608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9. 피고로부터 폐석면 등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폐기물 처분업체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6. 공사업자인 A 및 폐기물 처분업체인 에코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의 사업장인 포천시 B 소재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소외 회사의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내용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속 운반기사인 C, D이 2014. 5. 2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폐석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5. 3. 3. 환경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4. 가.

1)의 규정을 위반하여 ① 운반 대상인 폐석면에 대한 습도조절 등의 조치 및 2중 포장을 하지 않고, ②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4.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4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및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였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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