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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0: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거성건설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 차경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타지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후 3년여가 지나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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