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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기본적인 운전 능력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한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고, 특히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은 적성검사 기간이 도과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5. 1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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