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18.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18. 10. 24.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효창운동장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취소처분 내역 및 등기우편 확인, 보험가입 합의서 및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