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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1호 수색역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광역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6,074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결과 비교적 경미, 보험가입, 특별한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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