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동일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1:3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