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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색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동일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1:30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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