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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3:34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증산교 앞 교차로에서 수색역 방면에서 북가좌 삼거리 방면으로 B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이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역 방면으로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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