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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8.14. 선고 2013구합1052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052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행정주사(6급)로서 2012. 2. 27.부터 2012. 4. 2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B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2.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직장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

원고는 2012. 4. 19. 정당한 사유 없이 10:00부터 16:00까지 업무협의차 근로복

지공단으로 출장을 간다고 출장신청을 한 후 11:30경 사무실을 나와 13:20까지 의

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로복지공단 차장 E 및 원고와 같은 과

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F과 업무와 관련 없이 만난 후, 15:40까지 커피숍(호프집)

에 있다가 16:00경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2)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2012. 4. 19.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후 11:30부터 13:20까지 식사 중

음주를 한 후에도 거리를 배회하다 14:00부터 15:40까지 커피숍(호프집)에서 음주를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3)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

2012. 4. 19. 11:30경 위와 같이 F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F에게 “내가 아빠같고,

삼촌같고, 오빠같지 않니”라고 하면서 F의 어깨를 잡아끌어 얼굴을 부비고 함께 노

래방을 가자며 손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 F을 강제로

추행하여 의정부경찰서에서 2012, 530.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후 F의 고

소 취하로 2012. 6. 15,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2. 4. 19. 출장승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근무하는 E 차장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업무협의를 하였고, 이후 F과 함께 인근 주점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16:00경 사무실에 복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승인받은 출장 내용에 따라 업무협의를 하고,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여 업무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이상,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도 없으며, 당시 F에게 강제추행과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고 수사가 진행되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억울하게 F과 합의한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4. 19. 술에서 덜 깬 상태로 출근한 후 오전 11:00경 직속 상관인 G 과장에게 업무협의차 근로복지공단에 출장을 가겠다고 하여 출장승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인턴 직원이던 F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여 F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와 'D'라는 상호의 오리구이 식당에서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근무하는 E 차장을 만나 점심을 함께 먹은 사실, ③ E이 먼저 위 식당을 떠나자 원고는 F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30~40분 동안 노래방을 찾아 배회하다가 'H'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시켜 마신 사실, F은 원고보다 먼저 사무실에 돌아와 G에게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상담하였고, G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게 보고한 사실, ⑤ 원고는 오후 4시경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사실, ⑥ 이후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원고는 2012. 6. 13. F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출장 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장승인을 받고 이를 기화로 F과 사적인 술자리를 만든 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주취 상태로 근무지에 복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F과 술자리를 가진 경위, 그 날 근무지에 복귀한 F과 원고의 진술 내용과 태도, 위 형사 사건의 처리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위 징계사유와 같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2, 30. 경인지방노동청에서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고용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6, 23.과 25. 무단으로 결 근하고, 2011. 8. 4.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며, 2011. 11. 2. 술에 취한 채 민원인과 야간 전화상담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2011. 8. 5.과 11. 3. 술에 취한 채 출근한 후 조정사건 회의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귀가조치(조퇴)되었다"는 징계사유로 2011. 12. 12.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위 표창은 위 징계처분 전의 공적으로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더욱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하나인 성희롱도 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저지른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의결을 받게 되어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비슷한 유형의 비위행위로 이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면서 인턴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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