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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구합359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5. 고용노동부에 입사하여 2012. 8. 6.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B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다가 위 아르바이트생이 피하자, 쫓아가서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43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2. 원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고 비위의 정도는 약하나 중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강등의 징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대상인데,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재직할 당시 행정인턴을 강제추행하여 2012. 8. 6.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정직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계를 1단계 가중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3. 5. 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3. 9. 23.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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