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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구합10376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0.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2. 1.부터 예산경찰서 B파출소(이하 ‘이 사건 파출소’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원고가 2016. 1. 20. 08:10경 근무교대시간에 전일 야간 근무자 경위 C과 민유총포 전산입력 관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내부결속 저해 및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산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2. 5.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31.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2월로 감경된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C과 언쟁 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행위인데, 이는 C이 유발하거나 원고가 9살이나 연장자이고, 12년 선배경찰관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처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7년 이상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국무총리 및 경찰청장표창 등 25회의 표창경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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