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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5983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26.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26.부터 같은 해

7. 21.까지 B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6. 5. 9. 10:00경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C으로부터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경장 D이 2016년 3월 초순경부터 담당학교의 학생이었던 E과 약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다. C은 그 무렵 B경찰서 서장 총경 F에게 D의 위 비위사실을 보고하였고, F은 원고 및 C과 함께 2016. 5. 9. 11:00경 1차 대책회의를 하고(이하 ‘1차 대책회의’라 한다), 같은 날 16:40경 2차 대책회의(이하 ‘2차 대책회의’라 한다)를 한 후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2016. 5. 17. 의원면직되었다.

원고는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2016. 5. 9.경 경찰서장(총경 F) 주재로 2회(11:00, 16:40)에 걸쳐 D의 성 비위 사실 처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사회적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D에 대한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F에게 건의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8. 10.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8.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8. 17. F에 대하여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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