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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쓰고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어 2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2경 1,000만원, 2016. 8. 23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NICE 평가정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2016. 6. 16.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연체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점( 수사기록 62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54, 55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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