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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2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 세, 지적 장애 3 급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5.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 사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1년 내에 나누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들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는 1,000만 원 가량, 피고인 B은 633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낮은 신용등급과 연체 이력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무직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6. 8. 25. 그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요청 및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1.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통한 편취 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5년 경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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