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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31 2016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한 두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방의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0. 경 230만 원, 같은 해

7. 17. 경 2,000만 원, 같은 해

7. 18. 경 50만 원, 같은 해

7. 27. 경 30만 원, 같은 해

8. 1. 경 40만 원, 같은 해

8. 10. 경 1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저축예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6 월 ~1 년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액이 2,500만 원인데 아직 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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