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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금속 가공사업을 시작했는데 기계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기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속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을 쉬고 있어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은행권 채무 약 1억 1,100만원, 개인 간의 채무 약 7,000만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0,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확인 증,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회신),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선의를 베푼 피해자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며 푼푼이 모은 결혼자금 등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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