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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동생이 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동생의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계속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6. 경 2,000만 원, 2015. 12. 31.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등에 대한 회신)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조회서

1. 거래 내역 조회, A 명의 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향후 피해액을 분할 하여 상환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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