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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요트를 사 놓았는데 일본으로 가지러 가는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1,300만 원만 빌려주면 연 20%로 계산하여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인 2014. 1. 23.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 대출받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요트를 사서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F이 일본에서 구입한 요트를 국내로 반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요트를 반입해온다고 하더라도 통관비, 검사비 등 부수적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요트를 곧바로 매각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되지 않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투자자인 F과 함께 이 사건 요트를 매수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F은 2013.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요트의 매매 업무를 의뢰받은 피고인의 사촌인 G[무역회사인 (주)H의 대표이사임]에게 위 요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참조), ③ 피고인과 F은 2013. 11. 30. 매도인인 일본인 I로부터 이 사건 요트를 F의 명의로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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