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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8 2014가합4325
계약취소 및 소유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요트 소유권 취득 및 관련 분쟁 1) 원고는 주식회사 지엠비(이하 ‘지엠비’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 9. 7. 지엠비와 사이에 그 소유의 요트[선종 : 합성수지선, 용도 : 요트, 선명 : D, 모델명 : FARLINER 53, 엔진 : VOLVO 480Hp × 2, 선체번호 : E, 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실행으로 이 사건 요트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한편 F은 2009. 10.경부터 지엠비와 사이에 이 사건 요트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해 왔는데, 원고가 2012. 9.경 F에게 이 사건 요트의 인도를 요구하자 F은 관리비청구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24394호로 요트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3. 6. 5.경 F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트를 원고의 점유 하로 이동시켰고, F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반소(2013가단11692)로서 점유회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 2013카단1753호로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4) 위 소송[2012가단24394(본소), 2013가단11692(반소)]에서 원고와 F 사이에 2013. 9. 12. ‘원고는 F에게 2013. 10. 11.까지 2,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F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단1753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3형제10459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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