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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7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 (1) 피고 및 피고의 남편 C은 원고에게 일본에 정박되어 있는 피고 소유 요트의 수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위 요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요트를 운영하여 월 2.5% 이상의 수익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2016. 3. 30. 위 요트의 수리 및 관리 등을 담당한 D에 수리비 등 합계 5,369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7.까지 위 요트의 통관비, 검사비 등 합계 64,300,19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위 요트를 매도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이 사건 수리비 등 64,300,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원고가 운영하던 F요트클럽의 직원인 피고 및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101,000원과 1,500만 원 등 합계 17,101,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리비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1) 2,101,000원 부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5. 3. 2,101,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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