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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5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00』 피고인은 2015. 11. 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 내가 ‘ 빠 ’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되면 이 가게 임대 보증금을 빼서 줄 테니 1천만 원을 투자해서 같이 담배 사업을 하자, 2 배로 수익을 내서 2천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 E 계좌로 2015. 12. 17. 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39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060』 피고인은 2016. 3. 31.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Bar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 사업이 잘 안되면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으니 이것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시흥시 G, 4 층의 임대차 계약서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도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였으며, Bar를 개업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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