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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0.경 및 2013.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0.경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2. 11. 5.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1. 30.경 청평에 있는 공사현장의 사업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3. 1. 30.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몇 년 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김해시 공장단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려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김해시 공장단지조성사업은 시행사와 조합 간의 갈등,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그 밖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수익원이 없었다.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1,3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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