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185
부당한 광고행위 중지명령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토지분양 및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원고의 일반현황 설립일자 자산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2014. 11. 2. 2,301 50 0 △59

나. 원고의 토지분양 현황 원고는 2015. 1. 12.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385-8 토지, 2015. 3. 11.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산158-8 토지, 2015. 12. 11.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43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총 82,500㎡을 100평 당 3천만 원에 분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금ㆍ은 채광 및 석ㆍ골재 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매월 5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를 임대하고 10년간 토지사용승낙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의 행위 1) ‘3년 후 환매가능’ 등 기재 관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면서 2016. 3. 10.부터 신문 및 팸플릿에 아래 <그림1>, <표2>와 같이 ‘3년 후 환매가능’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하 ‘제1광고’라 한다). <그림1> 팸플릿 기재내용 <표2> '3년 후 환매가능' 등 기재 내역 광고매체 광고일자 광고유형 및 횟수 광고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유형 횟수/부수 조선일보 2016. 3. 10. 전면 1 15,262,500 2016. 3. 22. 5단 1 7,122,500 동아일보 2016. 3. 11. 전면 1 9,157,500 2016. 3. 31. 1면 1 7,122,500 팸플릿 2016. 3. 16. ∼ 2017. 3. 3.(피고 심의 종결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