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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917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중구 C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 2층, 지상 9층 ‘B’ 상가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상가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인천 중구 C (E) 토지: (지목) : 대지 (면적) : 2,777.9㎡(840.31평) 건물: (구조) 철골 콘크리트조 (연면적) : 20,160.89㎡ (용도) : 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분양 할 물건: 제1층 D호 건물: 전용면적: 70.50㎡(21.33평) 공용면적: 40.19㎡(12.16평) 분양면적: 110.69㎡(33.48평) 대지지분: 15.25㎡(4.61평)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770,000,000원이고, 피고는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① 납부일시 및 금액 계약금: 2017. 10. 19. 77,000,000원 영수함. 중도금: 2018. 1. 15. 154,000,000원 잔금: 539,000,000원, 준공 후 10일 이내 2017. 10. 19.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7. 10. 19. 계약금 77,000,000원, 2018. 2. 19. 중도금 154,000,000원, 합계 2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위 ‘B’ 건물을 건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그림1]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림1] D

라. 이 사건 상가 내부에는 [그림2]와 같이 후면부에 면적 1㎡의 기둥 ①, 전면부에 면적 1.054㎡의 기둥 ②가 각 세워져 있다.

[그림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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