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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3086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병원비, 간병비 구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이유

1. 전제사실

가. 제1, 2부동산 소유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9.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C이 있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E는 생전인 2014. 6. 23. 피고들 부부에게 피고들이 주택 일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1, 2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달 24.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는 제1부동산 428,830,000원, 제2부동산 54,040,000원이었고, 상속재산은 망인 명의의 35,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없어 출금이 불가능)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⑴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 의 순상속분액(D)=(A×B)-(C+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 -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⑵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 산정기초의 확정 ● 피고들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최소 198,000,000원을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공동상속인 아닌 피고 D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음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 망인의 예금채권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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