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피고들이 반환할 부동산 지분’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15.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이 사망 후 남긴 상속재산은 8,257,841원의 예금채권이 전부이다.
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는 1978. 3. 30.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12. 31. 망인과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1. 25. 망인이 소유한 1/4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같은 달 2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804,168,000원이다. 라.
망인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 28. 피고 F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 4,000만 원이다.
마. 망인은 2016. 2. 24. 피고 D, E에게 각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