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085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466㎡ 중 16,346,197/75,499,000 지분에 관하여 2016. 1.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24년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10.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E과 딸인 원고가 있었다.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은 우체국 예금채권 10,114,210원이 유일하였고, 채무는 없었다.

다. 망인은 생전에 세종특별자치시 C 답 1,4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사망 전인 2013. 7. 3.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75,499,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제1의 다.

항 기재 생전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유류분 부족액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공동상속인인 E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증여가 E의 특별수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