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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87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2회에 걸쳐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원심 판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복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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