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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가출 청소년인 H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 B가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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