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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1 2016노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장애인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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