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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1 2016노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제자들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린 채 원심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 및 그 부모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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