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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7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원심 판시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면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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