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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8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415]
판시사항

원사를 제공받아 염색, 편직등 가공하여 완성된 원단을 공급하는 원단제조 납품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으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염료, 수지, 봉제사등을 부담하여 이를 염색, 편직, 정리 가공하여 완성된 원단을 다시 동인에게 공급한 경우, 원단을 제조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과 공정등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자재는 어디까지나 동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라 할 것이고 원단제조과정에 들어간 염료, 합성수지, 봉제사등은 모두 임가공에 당연히 부수되어야 할 재화로서 가공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위 원단제조 납품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영진파일직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제6조 , 제7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제14조 제2호 , 제18조 제2항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되,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수된 경우에는, 주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를 가리어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4.부터 1983.3.까지 수출품생산업체인 소외 신성통상주식회사와 사이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염료, 수지, 봉제사등을 부담하여 이를 염색, 편직, 정리 가공하여 완성된 원단을 다시 소외회사에 공급함으로써 그 거래대가가 도합 금 461,434,649원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단을 제조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과 공정에 비추어 볼 때, 주요자재는 어디까지나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사라 할 것이고, 원단제조과정에 들어간 염료, 합성수지, 봉제사등은 모두 임가공에 당연히 부수되어야 할 재화로서 이는 가공용역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원단제조납품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별하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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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26선고 84구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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