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유아 의류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 전주 지점에서( 이하 ‘H ’라고 함) 실장으로, 피고인 B은 ‘H’ 의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H’ 의 의류제작 전반에 관하여 ‘H’ 의 물품을 관리하고, 거래처에 하청을 주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H ’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도로 유아 의류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I'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H ’에 근무하고 있고, 유아 의류제작과정에서 원사 편직, 염색, 재단, 부자재 부착, 봉제 등의 업무가 하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H’ 의 명의를 이용하여 ‘H’ 의 거래처에 의류 제작을 의뢰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H’ 가 지급하게 하거나, 'H‘ 의 물품을 이용하여 가공되고 완성된 유아 의류를 'I' 의 의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H ’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0. 경 피해자 ‘H’ 사무실에서, ‘H’ 가 원사 판매점인 ‘J ’에서 구매한 원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I' 의 유아 의류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 의 편직담당 거래처인 ’K ‘에 ’H‘ 명의로 편직 의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편 직된 원단을 ’H‘ 염색담당 거래처인 ’L ‘에 염색 의뢰를 한 후,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완성된 39,058,110원 상당의 유아 의류를 납품 받아 위 ‘H ’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들이 운영하는 ‘I' 의 유아 의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