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97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07:3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주차장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그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썬파워 부탄가스 4통 중 3통을 피고인의 치아로 배출구를 눌러 새어나오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부탄가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일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